티스토리 뷰
목차
서론
전세사기가 요즘에
더 많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던 분들이
주택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한 경우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아직 부동산의 경험이 없어
잘 모를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손을 맞춰 대놓고 사기를 친 경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전세사기 특별법은 23년 5월 25일 제정되었다.
임차인 보호 조례제정을 서두르거나
웹툰을 통해 전세사기의 다양한 피해를
미리 보며 예방하고자
노력중입니다.
그럼 전세사기가 무엇이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해서
귀한 돈 남에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합시다.
본론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사기를 말합니다.
안전한 주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죠.
● 전세사기의 유형
✓ 거짓 중개사에 의한 전세사기는
중개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례를 의미함
✓ 가짜 매물에 대한 전세사기는
실제로는 임대되지 않은
건물이나 집을 매물로 올려놓고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중개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전되면서
가짜 중개사나 가짜 매물 등 늘어나고 있음
경기변동이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성을 더하고 있어
사람들이 빠르게 거래를 이루려는 경향이 생겼었죠,
중개사나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거래하면서
전세사기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 보증금 5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 임대인의 사기 의도
●내용
선수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금 초과 구간에 대해
2억 5000만 원까지 1.2%~2.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을 넘기는 피해자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지원한다.
✓ 초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 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가리킨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한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 부여한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애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결론
전세사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소비자들은 중개사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실물확인 및 실사를 철저히 실시하며,
계약서 작성과 상제한 조건 명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지혜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똑똑하게 증여세 줄이는 꿀팁!! (상속세 차이)(feat. 쉽게 설명된 PDF다운로드) 새로운 조항 추가!! (0) | 2024.04.30 |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쉽게 풀이 PDF파일 첨부 (0) | 2024.04.30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나도 할 수 있나? 신청 방법 과 잔액 조회하기 (0) | 2023.09.01 |
청년내일저축계좌 한 방에 정리!! (0)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