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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혹은 혹독한 겨울 전기세는 오르고 전기세 비용은 감당이 어려우시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해 쓰지 못하는 복지사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청 대상이 되시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와 냉난방 등이겠지요.
요즘처럼 전기세도 모든 비용이 올라가는 시점이라 거의 모든 가정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필수적으로 쓰긴 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분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게 복지사업을 만들었답니다.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하실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득기준) 상 생계 한시적 지원 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희소 질환자)에 따른 희귀질환 울 가진 사람
-(중증 난치질환자)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1) 체크카드
2) 신용카드
3)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함)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에너지바우처 위쪽 부분에 사용 안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길 클릭하시면 잔액조회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모두 입력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바우처는 우리가 쓴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서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
요금 차감은 지원 기간 내('23.7.1.~'24.4.30.)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만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지원 기간 마감(~'24.4.30.)까지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법으로만 지원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 기간 내('23.7.1.~'24.4.30.)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만 지원됩니다.
(대상자 사망 시)
대상자 사망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하시면 기존 대상 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국민행복카드/요금 차감 방식)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당해 연도 사용기간까지 남은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전출입 시)
요금 차감으로 바우처를 받고 있던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전입지에서 전입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카드 결제로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 내('23.7.1.~'24.4.30.)에는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 차감으로,
요금 차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이용권 변경 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 되거나, 카드 분실 등의 문제는 해당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국민행복카드는 전용 카드(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전용 카드로써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 등의 문제로 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전용 카드 형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발급받고자 하시는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요금 차감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만 지원됩니다.
추가 참고 사항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www.energyv.or.kr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근거법령
에너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164&ancYnChk=0#000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298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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