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728x90

     

    서론

    '설마 증여세 혹은 상속세 낼 일이 있겠어?' 모릅니다.

    과거에 비해 자산가치가 상승하여 아파트 한 채 만으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들만 내던 세금이 아니라 누구나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리 세금에 대해 알아놓으시고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똑똑하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그럼 함께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 쉽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Ⅱ 본론

     

    1.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증여세는 재산이 있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무상으로 재산을 주셔서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게 되는 형식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후 재산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 상속세랍니다.

     

    2. 신고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세금 기준에 맞춰 내가 사는 곳이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증여공제

     

     

     

    4. 세율

     

     

    5. 포인트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기 때문이죠.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므로 자칫하면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도액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1) 증여 시기 선택하기 

    증여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제외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답니다.

     

    2) 증여 대상 자산 선택하기

    토지나 수익형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큰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권을 가진 주식은 상속세율이 60%로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자산가치가 많이 상승하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 이상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3) 똑똑한 증여방법

     

    용돈도 거액이 오가면 증여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

    자녀 11세 2000만 원

    자녀 21세 5000만 원

    자녀 31세 5000만 원

    이렇게 물려받으면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일정 금액을 분할해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 3% 추가 할인율이 적용돼 증여세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10년간 2000만 원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총 226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누면 18만 9000원이 되죠.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월 18만 9000원씩 증여하면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68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증여세 계산과정 정리

    부모에게 6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제외한
    5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세율은 30%이다.
    5억 5000만 원에 30%를 곱하면 1억 6500만 원이 나온다.
    여기서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6000만 원)을
    빼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1억 5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상속세 증여세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새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혼인,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증여자는 조부모나 부모님이고, 수증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신혼부부입니다.

    둘째는 기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 애 하고. 출산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해야 합니다.

    셋째는 공제한도입니다. 

    10년 이내 공제 5000만 원을 신고한 적이 있어도 혼인, 출산 사유라면

    추가로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증여 시기와 대상 자산을 잘 선택하여 다양한 세금 혜택 제도를 활용하시면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