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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에게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위의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도 (주택 임대인)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절차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입금 증명서류(계좌이체 증명서, 무통장입금증명서)
발급과정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하기👉 임대계약 내용 입력하기 👉 첨부 서류 보내기
(단, 관리비는 현금영수증 대상 아니므로 월세 금액만 적기)
첨부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입금 내용 증명서(계좌이체 증명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낸 월세 입금 내용 증명서 발급 가능한 은행 찾기
월세를 계좌이제로 지불할 때 특정 은행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은 없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어느 은행이든 상관없이 계좌이체를 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로그인을 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료를 미리 사진을 찍어 놓은 뒤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체메뉴를 찾은 뒤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면을 찾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란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미리 찍어둔 첨부서류 파일을 선택에 업로드하여 첨부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주의사항
-계좌별 거래명세서: 임대인 성명과 임차인(신청인) 성명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자료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요청 개시일 전후 전입신고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결론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실제로 지불했다는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월세를 지불한 후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하면, 집주인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거나 거절당한 경우, 본인의 계좌이체 내역과 월세 계약서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월세 지출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실행하시길 바랍니다.